다둥이 가족 숙박시설 이용요금 지원
대구광역시 달성군 · 홍보협력과
다둥이 가정(2자녀 이상)에 숙박시설 이용요금 최대 5만원 지원
- 지원 대상
- ○달성군 다둥이 가정 -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 ※ 부·모·자녀 중 2인 이상 달성군에 주민등록 조건
- 지원 내용
- ○육아지원서비스 -부모 자녀 관계 형성, 문화생활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홍보협력과/053-668-8422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