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사업
대구광역시 달성군 · 생활보장과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
- 지원 대상
- 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70세이상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
- 지원 내용
- ㅇ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ㅇ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 (예산범위내 지원)
- 신청 기간
- 매년 5월 경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달성군 생활보장과/0536682528
- 지원 유형
- 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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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달성군 · 생활보장과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