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인증수수료 지원
대구광역시 달성군 · 농업정책과
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농업인, 농업법인, 작목반 등
- 지원 내용
- ○ 달성군 관내 주민등록주소 및 농경지를 두고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(신청 수수료, 심사원 출장비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달성군청 농업정책과/053-668-339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