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어르신학생

달서구 조손가족 수당

대구광역시 달서구 · 복지정책과

기초생활수급자 조손가족에게 매월 조손가족수당 5만원 지원
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-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세대 - 조부모 만65세이상, 아동 만18세미만(20세 이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) - 단, 관련법령에 의한 소년소녀가정 지원금, 가정위탁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
지원 내용
○ 매월 조손가족수당 지원 - 가구당 월 5만원 계좌입금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3-667-357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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