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주거·자립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

대구광역시 수성구 · 아동보육과

시설 퇴소 아동에게 자립을 위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상의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, 자립하는 데 필요한 주거마련 및 생활용품 구입비 지원 - 1인 1000만원 지급 (구 자체 추가지원100만원/1인)
신청 기간
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아동보육과/053-666-4647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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