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대구광역시 수성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참전 유공자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- 지원금액 : 30만원 -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3-666-251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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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수성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