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대구광역시 수성구 · 복지정책과

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참전 유공자 유족
지원 내용
○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금 지원 - 지원금액 : 30만원 - 대상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3-666-251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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