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국가유공자
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
대구광역시 북구 · 복지정책과

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에게 자활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지원 내용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 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 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복지정책과/053-665-2514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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