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청년신혼·출산·육아

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
대구광역시 남구 · 복지지원과

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지원 내용
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전화 문의
복지지원과/053-664-2552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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