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
대구광역시 남구 · 복지지원과
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
- 지원 내용
- ○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지원과/053-664-255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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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광역시 남구 · 복지지원과
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