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고용·창업청년소상공인

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
대구광역시 중구 · 혁신사업홍보과

청년 사업자(19~39세)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

지원 대상
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지원 내용
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 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신청 기간
4월 중
신청 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전화 문의
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지원 유형
현금
← 혜택 검색으로 돌아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