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
대구광역시 중구 · 혁신사업홍보과
청년 사업자(19~39세)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
- 지원 대상
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
- 지원 내용
- -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(19세 ~ 39세) - 사무실 임차료 지원(월 40만원 한도, 최대 5개월)
- 신청 기간
- 4월 중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혁신사업홍보과/053-661-218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