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
부산광역시 기장군 · 수산자원연구센터
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장군에 주민등록 된 나잠어업인 ○ 10년간 등록 된 나잠어업인 이였던 자(관외 거주자 제외)
- 지원 내용
- ○ 사업목적 : 나잠어업인의 복지증진 및 어업환경 개선 도모 ○ 지원내용 : 잠수병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(1인당 300,000원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수산자원연구센터/051-709-241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