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노인 건강효도비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가족행복과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- 지원 대상
- 수영구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 보장 대상자
- 지원 내용
- 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가족행복과/051-610-4364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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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가족행복과
저소득 노인 건강효도비 10만원 매년 1회(노인의날)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