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복지정책과
저소득주민에게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 등 생활안정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건강보험료 기준 및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자 중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자
- 지원 내용
- ○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, 의료비, 주거비, 저장강박 의심 가구 물품처리비, 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비 등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1-610-431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