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부산광역시 수영구 · 가족행복과
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둘째이후자녀 출산가정 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-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ㆍ 한부모 가족인 경우 ㆍ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·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지원 내용
- ○ 지원금액 - 둘째자녀 : 100만원(월 20만원 x 5회) - 셋째자녀 : 200만원(월 40만원 x 5회) - 넷째자녀 : 300만원(월 50만원 x 6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행복과/051-610-432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