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제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연제구 · 도시안전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대상
-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(등록 외국인 포함)
- 지원 내용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구민안전보험 콜센터/1522-3556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