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연제구 · 복지정책과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(선순위 유족) - 연제구 참전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에 한함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자에 한함
- 지원 내용
- 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1-665-431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