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정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금정구 · 안전관리과
구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그밖의 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보상
- 지원 대상
-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구민안전 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에 한하여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금정구청 안전관리과/4646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