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행정·안전일반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재난안전과
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
지원 대상
사고 발생일 기준,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(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포함)
지원 내용
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보험사 통합상담센터/02-6714-6835||해운대구청/051-749-4647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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