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안전보험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재난안전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대상
- 사고 발생일 기준, 해운대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(외국인, 외국국적동포 포함)
- 지원 내용
-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·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,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해운대구가 제공하는 손해배상보험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보험사 통합상담센터/02-6714-6835||해운대구청/051-749-4647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