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운대구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확대)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보건정책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(신청일 기준) 부산시 거주중인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산모
- 지원 내용
- 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바우처 제공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정책과/051-749-7534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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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해운대구 · 보건정책과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