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북구 · 생활보장과
저소득 노인, 장애인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 * 2026년 최저보험료 22,340원
- 지원 내용
-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, 장애인, 한부모, 소년소녀가장,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
- 신청 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생활보장과/051-309-4336
- 지원 유형
- 현금(감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