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남구 · 주민복지과
저소득노인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전액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 세대
- 지원 내용
- ○ 국민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중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 세대주 세대, 장애인세대, 한부모 세대에 보험료 전액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주민복지과/051-607-5631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