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부산광역시 동래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당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참전유공자의 유족
- 지원 내용
- ○ 참전유공자 사망시에 유족에게 20만원의 위로금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51-550-4315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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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동래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