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부산진구 생활안전보험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안전도시과
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
- 지원 대상
- 지역 주민 모두
- 지원 내용
- 상해의료비 30만원 한도, 상해사망 500만원,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원, 자전거사고 등 첨부파일 참고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CSL 클레임팀/02-785-9611
- 지원 유형
-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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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