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복지정책과
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(사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)
- 지원 대상
- 사망자의 유족 또는 가족 중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순위자
- 지원 내용
-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 20만원 1회 지원(유가족 신청필요)
- 신청 기간
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부산진구청 복지정책과/051-605-431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