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· 가족지원과
저소득노인에게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- 지원 내용
- ○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노인세대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가족지원과/051-605-4322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