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지원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복지정책과
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
- 지원 대상
- 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, 보육교직원 전체
- 지원 내용
- 영유아‧보육교직원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생명‧신체 피해 보상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직접입력
- 전화 문의
- 영도구청 복지정책과/051-419-4704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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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영도구 · 복지정책과
관내 전체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교직원 전체 안전공제료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