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인없는 노후 위험간판 무상철거 사업
부산광역시 영도구 · 건축과
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무상철거
- 지원 대상
- 폐업,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노후·위험 간판 소유주 및 사용자
- 지원 내용
- 폐업, 이전 등으로 주인 없이 장기간 방치된 노후 간판 및 추락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 건물주 등 신청서 접수 및 자체 조사 병행하여 대상 선정 후 철거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영도구청 건축과/051-419-4624
- 지원 유형
- 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