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
부산광역시 서구 · 생활지원과
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
- 지원 내용
- ○ 지원목적 :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○ 지원내용 :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○ 지원한도 : 1인당 1회에 한해 10,000천원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생활지원과/051-240-4822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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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