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중구 · 가족행복과
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에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이하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- 지원 내용
- 대상 -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노인세대 방법 -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가족행복과/0516004458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