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부산광역시 중구 · 복지정책과
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
- 지원 대상
- [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, 사망일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의 유족(선순위자 1명)
- 지원 내용
- 사망일 기준 부산시 중구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,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(1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중구청 복지정책과/051-600-4311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