효행장려금 지급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어르신복지과
10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(연1회, 20만원)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100세 이상 직계존속 어르신과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는 가정 - 10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함께 생활하며 실질적으로 부양 - 신청일 기준 현재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1년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자
- 지원 내용
- ○ 지급내용: 효행장려금 지급 ○ 지급금액: 20만원(연1회)
- 신청 기간
- 2026.09.22.(화) ~ 2026.10.9.(금)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5-8754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