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특별장려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동구 · 가족정책과
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이상 가정에 지속적인 양육지원
- 지원 대상
- ○ 막내가 만 6세 미만인 다자녀가정 중 세자녀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 지원
- 지원 내용
- 강동구 거주하는 세자녀가정은 가구당 월 10만원, 네자녀 이상 가정은 가구당 월 20만원을 막내가 6세되기 직전달까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가족정책과/02-3425-578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