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송파구 · 아동청소년과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- 지원 내용
- 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-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아동청소년과/02-2147-3833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