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일반

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사회보장과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
지원 내용
○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○ 일년에 두 번, 설, 추석 명절에 생계.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, 주거,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
신청 기간
별도신청 없음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사회보장과/02-3423-5863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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