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건·의료어르신

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어르신복지과
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
지원 대상
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지원 내용
○ 건강보험료 지원
신청 기간
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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