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어르신복지과
저소득 노인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(2026년 기준 22,809원) 이하인 65세 이상 강남구 거주 노인 가구
- 지원 내용
- ○ 건강보험료 지원
- 신청 기간
-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조사 후 어르신복지과로 지원 명단 제출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어르신복지과/02-3423-5917
- 지원 유형
- 현금(보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