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양육지원금 지원
서울특별시 강남구 · 보육지원과
출산양육지원금을 자녀순위에 따라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출생아동의 보호자 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 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- 지원 내용
- 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 2023년 이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 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육지원과/02-3423-585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