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복지정책과
대상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: 사망위로금
- 지원 대상
-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 내용
- * 대상 : 서초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※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 수령자 지급 가능 * 지원내용 : 사망시 30만원(1회) * 신청기관 : 관할 동주민센터 * 지급방법 : 대상자의 유족 계좌로 입금(선순위 유족 순위 기준으로 지급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서초구청/022155664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