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여성보육과
○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가정
- 지원 내용
- ○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 - 지원대상 : 서초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중학생이하 세자녀이상 가정 - 지원물품 : 세대당 매트 1개 지원(240cm*140cm*4cm) - 신청방법 ① 온라인신청 : 구 홈페이지(www.seocho.go.kr) ② 방문신청 : 동주민센터, 구청 여성보육과 - 지원방법 : 신청접수 후 2주내 업체에서 각 가정으로 택배 배송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다자녀가정 실내바닥매트 지원/02-2155-6687
- 지원 유형
- 현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