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생활안정일반

요보호여성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여성보육과

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
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여성보육과/02-2155-669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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