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아동청년과
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- 지원 대상
-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- 지원 내용
- 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아동청년과/02-2155-8899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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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