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육·교육청년신혼·출산·육아학생

서초구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
서울특별시 서초구 · 아동청년과

입양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

지원 대상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 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
지원 내용
서초구에서 거주중인 입양아동 중 만18세 초과 ~ 고등학교 졸업 전 아동에 대해 양육보조금 200천원(인/월) 지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아동청년과/02-2155-8899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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