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

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아동청소년과
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
지원 대상
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지원 내용
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- 200만원(1회)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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