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악구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아동청소년과
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「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」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
- 지원 내용
- ○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- 200만원(1회)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관악구청(아동청소년과)/02-879-6145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