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어르신

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어르신복지과

관악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물품 지급
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○ 지원기준: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○ 사업내용: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(1회) ○ 지급물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이불세트 중 택 1 ○ 지급기준: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
지원 내용
○ 사업대상: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○ 지원기준: 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관악구에 1년 이상 연속 거주 ○ 사업내용: 50만원 이하 물품 지급(1회) ○ 지급물품: 공기청정기, 제습기, 이불세트 중 택 1 ○ 지급기준: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어르신복지과/02-879-6156
지원 유형
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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