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행정·안전일반

관악구 구민안전보험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안전관리과

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

지원 대상
-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
지원 내용
-보장기간:2026.3.30.(월)~2027.3.29.(월) (보장기간 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능) -피보험자:관악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자동가입(등록외국인, 국내거소신고인 포함) -보장내용 1.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2.상해의료비 최대 10만 원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전화 문의
관악구 구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/02-2078-4547||관악구 안전관리과/02-879-5812
지원 유형
현금(보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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