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장애인

관악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장애인복지과

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

지원 대상
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- 지원대상 : 여성장애인 또는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2022년 1월 1일 이후,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- 지원금액 : 매월 10만원 지급(1인 기준) - 지원일자 : 매월 25일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전화 문의
관악구 장애인복지과/02-879-6021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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