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
서울특별시 관악구 · 생활복지과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
- 지원 대상
- ○ 기초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지원 - 입양대상아동 및 시설수급자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) 명절위문품비 지급 - 지원시기: 설, 추석 연 2회 가구당 각 40,000원 지급 - 지급방법: 해당 지급일에 수급자의 계좌에 입금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관악구청 생활복지과/879-5956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