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보건행정과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관내 3년이상 운영중인 이미용업소
- 지원 내용
- 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(세면대, 샴푸의자, 도배, 간판 등) *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고 확인
- 신청 기간
- 공고 안내 후 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작구보건소 보건행정과/02-820-9478
- 지원 유형
- 시설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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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보건행정과
관내 이·미용업소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개선비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