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(월세 실비 지원)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부동산정보과
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(등)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-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('23.6.1.)부터 소급 적용 ○ 신청요건 -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(등) 결정문 소지자
- 지원 내용
- ○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월세 실비 지원(최대 100만원 실비지원, 1회) - 신청기간 : 2025년 7월 14일 ~ 예산소진 시까지 ※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.11.20.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- 신청자격 :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임대료를 납부한 자 - 지원대상 : 전세사기피해자(특별법 적용)로 결정된 동작구민 - 지원범위 · 기 지출한 월 임대료(선납 시 해당 월 이후 신청 가능) · 직계존속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 임차 시 제외
- 신청 기간
- 2025-07-14 ~ 예산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
-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(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)/02-820-1900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