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복지정책과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
- 지원 대상
-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- 동작구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 불가
- 지원 내용
-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(월 10만원) 지급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/02-820-9041
- 지원 유형
- 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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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복지정책과
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