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작구 미혼모부 자립지원비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가족지원과
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,000천원 한도 지원)
- 지원 대상
- ○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법정한부모가족 중 미혼모부
- 지원 내용
- ○ 자립지원비 최대 1,200천원/년 지급(5년간 6천만원 한도 지원) ※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소진 시 지급, ※ 여성가족부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제외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/02-820-9237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