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사회보장과
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- 지원 내용
- 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- 신청 기간
- 명절(설, 추석)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
- 전화 문의
- 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- 지원 유형
- 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