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국보호·돌봄신혼·출산·육아

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사회보장과

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지원 대상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※ 입양대상아동, 시설수급자 제외
지원 내용
○ 기초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- 가구당 5만원씩 설, 추석 연 2회 지급
신청 기간
명절(설, 추석)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
전화 문의
동작구청 사회보장과/02-820-9148
지원 유형
현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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