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활동지원(시비추가)
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장애인복지과
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- 지원 대상
- ○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중증 와상∙사지마비 장애인(월 100~350시간 차등지원)
- 지원 내용
- ○ 활동지원서비스가 추가로 필요한 중증장애인(와상, 사지마지, 발달장애인 독거가구 등)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장애인복지과/02-820-9124
- 지원 유형
- 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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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 · 장애인복지과
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